해외 가족 부양공제로 연말정산 환급받기
매달 보내는 생활비, 세금 환급으로 일부가 돌아옵니다
모국의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고 계신가요? 그 가족을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소득세·주민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일반 부양가족 1인 기준으로 세율 10% 구간이라면 연 약 7만 엔 (소득세 38만×10%×1.021 + 주민세 33만×10% ≈ 71,798엔) — 매년 반복되는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가족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26-07-12 확인, 소득세 기준):
| 부양가족 나이 | 공제액 (소득세 / 주민세) |
|---|---|
| 16~18세, 23~69세 (일반) | 38만 / 33만 엔 |
| 19~22세 (특정부양) | 63만 / 45만 엔 |
| 70세 이상 (노인·별거) | 48만 / 38만 엔 |
15세 이하(중학생 이하)는 부양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공제로 — 서류 체계는 같습니다.
2023년부터 30~69세 가족은 요건이 생겼습니다
2023년 1월 개정 이후(현행 유지, 2026-07-12 국세청 Q&A 확인), 해외 거주 가족의 나이에 따라:
- 16~29세, 70세 이상: 추가 요건 없음 (송금 증빙은 필요 — 금액 기준은 없음)
- 30~69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공제 대상 — ① 유학으로 일본 국외에 거주 (비자 등 유학 증빙 서류 필요) ② 장애가 있는 경우 ③ 그 해에 생활비·교육비로 연 38만 엔 이상을 송금받은 경우 — 대부분은 여기
즉 "부모님(30~69세)에게 조금씩 보내는" 경우, 연 38만 엔에 못 미치면 그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에 몰아 보내는 것보다 연간 합계가 38만 엔을 넘도록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의 현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 62만 엔 이하 — 令和8年분부터, 종전 58만 엔에서 인상)은 일본 국내 원천소득만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일본 국내 원천소득에 한정되기 때문으로, 가족이 모국에서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는 2종 + α
- 친족관계서류 — 가족임을 증명. 한국 국적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 첨부 필수.
- 송금관계서류 — 생계를 같이함을 증명. 핵심 규칙 3가지:
- 각 사람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보낸 기록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한 분에게 몰아서 보내고 "가족 전체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각각에게 송금 필요)
- 지인 편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은 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30~69세·38만 엔 유형은 그 금액이 확인되는 "38만엔 송금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유학 유형) 유학 비자 등 서류
송금 기록이 곧 증빙 — Wise 명세도 인정됩니다
국세청 Q&A는 송금관계서류의 발행 주체인 '금융기관'에 자금이동업자(資金移動業者)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07-12 확인). Wise 같은 송금 서비스의 이용명세도 송금인·수취인 이름, 송금일,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송금 의뢰서 사본, 인터넷뱅킹 명세도 같은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에 급하게 모으지 말고, 송금할 때마다 명세를 저장해 두세요.
언제 무엇을 내나요?
- 연말정산(회사원): 부양공제 등 신고서(扶養控除等申告書) 제출 시 친족관계서류, 연말정산 시점에 송금관계서류를 회사에 제출/제시
- 놓쳤다면: 확정신고(환급신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해의 환급은 그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매년 반복 제출입니다 — 작년에 냈어도 올해 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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