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특례 신청서(ワンストップ特例申請書) 쓰는 법 — 화면 용어와 첨부 서류
제도는 알겠는데, 화면이 일본어입니다
후루사토 납세가 무엇이고 왜 이득인지는 외국인도 후루사토 납세? 손해 안 보는 법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 실제로 신청 화면을 마주했을 때 필요한 것만 다룹니다.
후루사토 포털은 사실상 전부 일본어 전용입니다. 일부 영어·중국어를 지원하는 곳이 생겼지만 한국어는 아직 없고, 그마저 답례품 설명은 기계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제도를 이해하고도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멈춥니다.
여기서는 ① 화면에 나오는 일본어 ② 원스톱 특례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③ 첨부 서류를 순서대로 봅니다.
1. 기부 화면에 나오는 일본어
- 寄付 / 寄附 (kifu) — 기부. 후루사토 납세의 공식 명칭이며 두 표기 모두 씁니다
- 返礼品 (henreihin) — 답례품. 기부에 대해 지자체가 보내주는 물품
- 寄付金額 (kifu kingaku) — 기부 금액. 한도는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自治体 (jichitai) — 지자체. 기부처가 되는 시·정·촌
- 申込 (moushikomi) — 신청. 기부 신청 절차
- 決済方法 (kessai houhou) — 결제 수단. 카드·편의점 등 포털마다 다릅니다
- お届け先 (otodokesaki) — 배송지. 답례품을 받을 주소
- 寄付者情報 (kifusha jouhou) — 기부자 정보. 공제를 받을 본인의 정보입니다. 배송지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氏名 / フリガナ (shimei / furigana) — 성명 / 가나 표기. 주민표 표기와 맞춥니다
- 生年月日 (seinengappi) — 생년월일
- 個人番号 (kojin bangou) — 마이넘버. マイナンバー와 같은 말입니다
- 受領証明書 (juryou shoumeisho) — 기부금 수령증명서. 확정신고할 때 쓰는 서류
- 確定申告 (kakutei shinkoku) — 확정신고. 원스톱 특례를 쓰지 않을 때 가는 길
🔴 여기 한 곳만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기부 신청 화면 마지막에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ワンストップ特例申請書の送付を希望する (wanstoppu tokurei shinseisho no sousou wo kibou suru — 원스톱 특례 신청서 송부를 희망함)
여기를 체크해야 지자체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안 하면 서류가 오지 않고, 나중에 직접 내려받아 써야 합니다. 기부할 때 5초면 끝나는 일이니 놓치지 마세요.
2. 신청서 항목별 작성법
지자체에서 오는 서류의 정식 명칭은 **「令和○年寄附分 市町村民税・道府県民税 寄附金税額控除に係る申告特例申請書」**입니다. 총무성이 정한 표준 서식이라 어느 지자체든 항목이 같습니다.
- ○○殿 (맨 윗줄) — 기부한 지자체 이름. 대개 인쇄돼 있습니다
- 申請日 (shinseibi) — 서류를 작성한 날
- 整理番号 (seiri bangou) — 지자체가 인쇄해서 보냅니다. 비워두세요
- 住所 (juusho) — 주민표 주소
- フリガナ (furigana) — 이름의 가타카나 표기
- 氏名 (shimei) — 주민표에 기재된 그대로
- 個人番号 (kojin bangou) — 마이넘버 12자리
- 電話番号 (denwa bangou) — 연락처
- 生年月日 (seinengappi) — 明·大·昭·平·令 중 해당 연호에 ○. 1989~2019년 4월생은 平(헤이세이), 2019년 5월 이후는 令(레이와)입니다
- 寄附年月日 (kifu nengappi) — 기부한 날. 수령증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 寄附金額 (kifu kingaku) — 기부액
3. 🔴 체크박스 두 개 — 이게 이 서류의 전부입니다
서식 아래쪽에 네모칸 두 개가 있습니다. 총무성 서식 원문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申告の特例の適用を受けるための申請は、①及び②に該当する場合のみすることができます。
즉 둘 다 해당해야 하고, 둘 다 체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신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申告特例対象寄附者である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급여소득자라면 대개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 등으로 어차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부업 소득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 급여가 2,000만엔을 넘는 경우
② 五つ以下である — 올해 기부한 지자체가 5곳 이하인가?
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한 것은 1곳으로 셉니다. 6곳이 되는 순간 원스톱 특례는 전부 무효가 되고, 확정신고로 가야 합니다.
⚠️ 기부처를 늘릴 예정이라면 미리 세어보세요. 5곳까지 기부하고 원스톱 신청서를 다 낸 뒤에 6번째를 기부하면, 앞의 다섯 건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4.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본인확인 서류 사본을 보냅니다. 갖고 있는 것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 갖고 있는 것 | 보낼 것 |
|---|---|
|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 앞뒤 양면 사본 이것만으로 끝 |
| 통지카드 | 양면 사본 + 신원확인 서류(재류카드 등) |
| 둘 다 없음 | 마이넘버 기재 주민표 사본 + 신원확인 서류 |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증명서는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됩니다. 여러 지자체의 안내문에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없는 서류(건강보험증 등)만 쓸 경우에는 2종류가 필요합니다.
⚠️ 통지카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결혼 등으로 기재 사항이 바뀌었는데 통지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본인확인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잦은 편이라면 실제로 걸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인정되는 조합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최종적으로는 기부처 지자체가 함께 보낸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5. 외국인이 특히 걸리는 곳
주소는 주민표 기준입니다. 재류카드 뒷면 주소와 주민표 주소가 다르면(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지만 재류카드 갱신을 안 한 경우 등)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름 표기를 주민표와 맞추세요. 여권 로마자 표기, 통칭명, 카타카나 표기가 뒤섞이면 대조가 안 됩니다. 주민표에 기재된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마이넘버카드(IC칩)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드를 읽어 인증하는 방식이라, 통지카드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통지카드만 있다면 우편으로 진행하세요.
내년 1월 1일에 일본에 없을 예정이라면 그 해 기부는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도 계산기에 출국 예정일을 넣으면 판정해줍니다.
6. 마감
기부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지자체에 도착해야 합니다. 소인이 아니라 필착입니다. 연말에 기부했다면 시간이 촉박하니 서류가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세요.
기재 내용이 나중에 바뀌면(이사 등) **「申告特例申請事項変更届出書」**를 역시 1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기부 화면에서 ワンストップ特例申請書の送付を希望する를 체크했는가?
- 올해 기부한 지자체가 5곳 이하인가?
- 확정신고를 할 이유가 따로 없는가? (있다면 원스톱이 아니라 확정신고로)
- 신청서의 체크박스 두 개를 모두 표시했는가?
- 주소·이름을 주민표 기재대로 썼는가?
- 본인확인 서류 사본을 조합에 맞게 넣었는가?
- 1월 10일 필착에 맞출 수 있는가?
본 문서는 총무성 표준 서식(第五十五号の五様式)과 지자체 공개 안내문을 기준으로 2026-08-11에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서식과 접수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별 운용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 기부처 지자체의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