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여 실수령액(手取り) 완전정리 — 총지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지나
총지급 ≠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일본에서 급여명세(給与明細)를 처음 받으면 총지급액(額面)과 실수령액(手取り)의 차이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실수령은 총지급의 약 75~85% 수준이고, 나머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무엇이 왜 빠지는지 구조를 알면 급여 협상·이직·절세 판단이 쉬워집니다.
무엇이 빠지나 — 공제 항목
| 공제 | 성격 | 부담 방식 |
|---|---|---|
| 건강보험료(健康保険) | 의료보험 | 회사와 절반씩 |
| 후생연금(厚生年金) | 공적연금 | 회사와 절반씩 |
| 고용보험료(雇用保険) | 실업급여 등 | 본인분 소액 |
| 개호보험료(介護保険) | 40세부터 추가 | 회사와 절반씩 |
| 소득세(所得税) | 국세 (복흥특별소득세 포함) | 매월 원천징수 |
| 주민세(住民税) | 지방세 | 전년 소득 기준·후불 |
앞의 4개(건강·후생연금·고용·개호)를 묶어 사회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소득세·주민세는 세금입니다.
사회보험료 — 가장 큰 덩어리
- 건강보험·후생연금은 급여 수준(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명세에 찍히는 건 본인 부담분입니다.
- 개호보험료는 40세가 되는 달부터 건강보험에 얹혀 추가됩니다 — 40세 생일 즈음 실수령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요율은 가입 건보조합·지역·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본인 연봉 기준의 개산은 👉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세와 주민세 — 타이밍이 다르다
- 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연말에 연말정산(年末調整)으로 정산됩니다. 복흥특별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주민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전년 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에 후불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입국 1년차엔 안 빠지다가 2년차부터 명세에 등장합니다. 자세한 구조는 👉 일본 주민세 완전정리에서 다룹니다.
실수령이 달라지는 순간들
- 입사 2년차 — 주민세가 새로 붙어 실수령이 눈에 띄게 줄어듦
- 만 40세 — 개호보험료 추가
- 상여(보너스) 달 — 상여에도 사회보험료·소득세가 부과됨
- 부양가족 등재 — 공제로 세금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남(아래)
외국인 포인트 — 해외 부양가족 공제
일본은 국외에 사는 가족도 요건을 갖추면 부양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건 외국인에게 실질 절세폭이 큰 항목이라, 실수령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친족관계 서류 + 송금관계 서류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각각 앞으로 송금해야 인정됩니다 (대표자에게 몰아서 송금은 불인정)
- 요건·연령 구간(일반·특정·노인부양)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세 요건과 서류는 👉 해외 부양가족 공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가입 보험(사회보험 vs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차이는 👉 국민건강보험 vs 사회보험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이 총지급의 몇 %인가요?
대략 75~85% 범위가 일반적이지만, 연봉·나이(개호보험)·부양 상황·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으로는 👉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개산할 수 있습니다.
Q. 왜 2년차부터 실수령이 줄었나요?
주민세가 전년 소득 기준 후불이라, 1년차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2년차부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Q. 상여(보너스)에서도 공제가 되나요?
네. 상여에도 사회보험료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월 급여 쪽에서 징수됩니다.
본 글은 급여 공제 구조의 일반 안내이며, 실제 요율·세액은 가입 보험·거주 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세액·공제 판단은 근무처·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