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자등록 —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결론부터
- 🔴 외국인 본인이 쓰려면 마이넘버카드가 필요합니다 — 카드와, 마이나포털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이 둘 다 필요합니다. 카드가 없으면 본인 자격으로는 이용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 영주허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못 합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하는 온라인 신청 가능 수속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창구 신청이 됩니다
- 🔴 수수료 납부 방법이 2026년 10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 10월 1일 이후 신청은 수입인지를 쓸 수 없고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인터넷뱅킹 가능)입니다.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한 분은 종전대로 허가 후에 수입인지(収入印紙)를 붙인 납부서를 간이등기로 우송합니다(신용카드도 Pay-easy도 못 씁니다)
- 등록 자체는 빠릅니다 — 이용 신청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 완료 메일이 수 분 이내에 옵니다. 단 마이넘버카드 준비가 끝나 있다는 전제입니다
1. 누가 쓸 수 있나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이용자 구분이 나뉘어 있고,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수속이 다릅니다.
| 이용자 구분 | 주된 상정 |
|---|---|
| 외국인 본인 | 자기 재류기간 갱신 등을 직접 신청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
| 친족 | 배우자, 자녀, 부 또는 모 등 |
| 변호사·행정서사 | 신고필증을 가진 유자격자 |
| 소속기관 직원 | 근무처·학교 등의 직원 |
| 공익법인·등록지원기관 직원 | 수용 지원을 하는 법인의 직원 |
이 글은 외국인 본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구분에서 어떤 수속이 가능한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利用者ごとの申請可能な手続」에서 확인하세요(아래 5장).
2. 미리 준비할 것 (본인의 경우)
-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 마이나포털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카드 읽기에 사용)
- 이메일 주소
카드를 읽히면 이름·성별·생년월일은 기본적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입력 수고가 줄어드는 대신, 카드가 없으면 본인으로서의 이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온라인으로 되는 수속·안 되는 수속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하는 온라인 신청 가능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
|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
|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
|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 |
대상이 아닌 것
- 🔴 영주허가 신청
- 재류카드에 관한 수속
- 재류자격 「外交」「短期滞在」「特定活動(출국준비기간)」
⚠️ 위 표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용자 구분마다 신청 가능한 수속이 다르므로,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공식 일람(5장)에서 확인하세요.
4. 이용자등록 절차
-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첫 화면에서 신규등록을 선택하고 이용약관을 읽습니다
-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입력 화면 URL이 메일로 옵니다
- ⏳ URL 유효기간은 발송 후 24시간입니다.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이용자 구분(외국인 본인 등)을 고르고, 필요사항 입력과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면 이용자 ID가 적힌 메일이 옵니다
- 이용 신청(利用申出) —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나포털 앱을 쓰는 본인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수 분 이내에 등록 완료 메일이 옵니다
이용자 ID 유효기간은 외국인 본인의 경우 마이넘버카드 전자증명서의 유효기한까지입니다. 카드의 전자증명서에는 갱신 기한이 있으니 만료된 채로 두지 마세요.
5. 신청할 때 걸리는 것들
- 🔴 재류기한 최종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아슬아슬하게 노리지 마세요
- 첨부 파일은 합계 25MB 이내·20개 이내입니다
- 재류카드 수령은 우송과 창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재입국허가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우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메일 또는 우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허가 후입니다. 납부 방법은 신청일로 갈립니다:
-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청(현재) — 수입인지를 쓸 수 없습니다.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인터넷뱅킹이면 캐시리스)이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신청(허가 대기 중인 분) — 소정 금액의 수입인지를 붙인 수수료 납부서를, 반신용 봉투와 함께 간이등기로 보냅니다
6. 2026년 1월 5일부터 새 시스템입니다
2026년(令和8년) 1월 5일 9시부터 개편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설문에서 요청이 많았던 점이 반영됐습니다.
- 첨부 가능한 데이터 용량 확대
- 여러 개의 파일 첨부 가능
- 신청 항목 입력 도중 일시저장 가능
- 소속기관 등의 이용자 ID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2025년 12월 이전에 신청한 건은 신청정보 일람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과거 신청 내용을 남겨두고 싶으면 화면을 인쇄하는 등으로 보관하세요.
7. 확인 방법
- 출입국재류관리청의 「在留申請のオンライン手続」와 「オンラインでの申請手続に関するQ&A」가 1차 정보입니다
- 구분별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같은 청의 「利用者ごとの申請可能な手続」(PDF)가 최신입니다
- 수수료 금액은 같은 청의 「在留手続等に関する手数料の改定」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마이넘버카드를 가지고 있는가 (본인으로 쓰려면 필수)
- 마이나포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했는가
- 하려는 수속이 온라인 대상인가 (영주허가 신청은 대상 외)
- 재류기한 최종일이 아닌 날에 신청할 수 있는가
- 첨부 서류가 합계 25MB·20개 이내에 들어가는가
-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인했는가 (10월 1일 이후 신청은 편의점·은행 결제. 9월 30일까지 신청했다면 수입인지+간이등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인정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결정에 따르고 증빙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행정서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