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在留資格) 갱신·영주 신청 수수료 인상 — 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신청일」 기준
결론부터
- 이미 올랐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은 2025년 4월부터 6,000엔(온라인 5,500엔). 예전 4,000엔이 아닙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더 오릅니다 (정령 공포 완료·확정) — 허가 기간에 비례하는 구조로 바뀌어, 1년 허가면 33,000엔, 5년 이상이면 75,000엔입니다. 영주 허가는 200,000엔(현행의 20배)
- 수수료 감액·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경제적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아래 5장)
- 온라인 신청의 납부 방법도 10월 1일부터 바뀝니다 — 수입인지를 쓸 수 없고 편의점 또는 은행 결제가 됩니다 (별도 결제 수수료)
- 🔴 요율은 「신청일」로 정해집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허가가 10월 이후가 되어도 현행 요금입니다. 그래서 만료일이 이르면 신청을 앞당겨 현행 요금을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 이미 오른 부분 (2025년 4월 1일 시행, 확정)
| 신청 | 이전 | 현재(창구) | 온라인 |
|---|---|---|---|
| 재류기간 갱신 | 4,000엔 | 6,000엔 | 5,500엔 |
| 영주 허가 | 8,000엔 | 10,000엔 | — |
이때 온라인 신청이 500엔 저렴한 구조가 처음 생겼습니다.
다만 영주허가 신청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시하는 온라인 신청 가능 수속 목록에 없습니다). 표의 온라인 요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속에 적용됩니다. 👉 준비 절차는 재류신청 온라인 시스템 이용자등록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적용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에 개정 요금이 적용되고, 3월 31일까지 접수된 건은 허가·교부가 4월 이후여도 구요금입니다. 즉 기준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 2026년 개정도 같은 방식이며, 이는 추정이 아니라 공포문에 명시돼 있습니다(아래 3장).
2. 2026년 10월 1일 시행 새 요금 (정령 공포 완료)
상태: 확정 · 2026-08-28 확인
출입국재류관리청 「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와 동청 공식 리플릿의 금액입니다. 7월에 의견공모된 정령안이 그대로 공포됐습니다.
허가되는 재류기간에 비례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 허가 기간 | 창구 | 온라인 |
|---|---|---|
| 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영주 허가는 200,000엔입니다(현행 10,000엔의 20배). 영주 허가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창구 요금만 있습니다.
⚠️ 온라인 분에는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습니다. 10월 1일 이후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낼 수 없고,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인터넷뱅킹 가능)로 바뀝니다. 창구 신청은 종전대로 수입인지입니다.
배경도 함께 알아두면 규모가 가늠됩니다. 2026년 3월 10일 각의결정된 입관법 개정안은 법정 상한을 변경·갱신 1만엔 → 10만엔, 영주 1만엔 → 30만엔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한이지 실제 요금은 아니지만,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분명합니다.
⚠️ 어느 구간이 적용될지는 신청 시점에 알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허가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1년이 나올지 3년이 나올지는 심사 결과입니다.
3. 🔴 신청일 기준 —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재류기간 갱신 신청은 만료일의 대략 3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6개월 이상 재류기간을 가진 사람. 입원·장기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보다 이전도 가능).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말 이전인 사람은 9월 안에 접수할 수 있고, 접수만 되면 현행 6,000엔이 적용됩니다. 10월 1일 이후 접수하면 1년 허가 기준 33,000엔입니다 — 접수 시기만으로 27,000엔 차이입니다.
만료일이 2027년 1월 이후인 사람은 3개월 규칙상 9월 안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요금 대상입니다.
- 만료 2026년 10월 → 이미 접수 가능한 시기입니다
- 만료 2026년 11~12월 → 9월 중 접수 가능.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 만료 2027년 1월 이후 → 앞당길 수 없습니다
👉 만료일을 넣으면 가장 이른 신청 가능일과 적용되는 수수료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 계산기
✅ 기준은 공포문에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 신청에 대한 허가는, 그 허가가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개정 전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허가일이 아니라 신청일로 정해집니다.
⚠️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날짜만 앞당기고 서류가 미비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4. 영주 신청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영주 허가는 현재 10,000엔이고, 2026년 10월 1일부터는 200,000엔입니다. 20배 규모라 갱신과는 판단의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영주 신청은 갱신처럼 「만료 3개월 전」 같은 시기 제한이 없는 대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원칙 10년 거주, 고도인재 포인트에 따른 단축 등). 요금 때문에 요건이 안 되는 상태로 신청하면 불허가되고 수수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건이 이미 충족돼 있고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시기를 앞당길 이유가 생겼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 특별영주자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영주자에게는 재류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 「재류기간 갱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지하는 것도 재류카드가 아니라 특별영주자증명서이고, 그 갱신은 별도 제도입니다.
👉 고도인재 포인트로 영주 요건이 단축되는지는 고도인재 포인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 감액·면제
개정 입관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곤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은 변경·갱신·영주 허가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개정 입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져 있고,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에 제시돼 있습니다.
⚠️ 해당 여부의 판단은 개별 사정에 따릅니다. 여기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전합니다 — 구체적인 해당성과 신청 방법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전용 페이지(아래 6장)와, 필요하면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 확인 방법
- 출입국재류관리청 「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가 1차 출처입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일본어·영어 포스터와 리플릿, Q&A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면제는 같은 청의 「在留許可手数料の減額措置又は免除措置について」를 참조하세요
- 본인의 재류기간 만료일은 재류카드 앞면에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在留申請オンラインシステム)은 창구보다 저렴하지만 사전 이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당장 신청할 계획이면 등록 소요 시간을 계산에 넣으세요
체크리스트
- 재류카드에서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만료일이 2026년 12월 말 이전인가? (그렇다면 9월 내 접수를 검토)
- 만료 3개월 전에 들어왔는가? (아직이면 접수가 안 됩니다)
-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는가? (접수가 안 되면 날짜를 앞당긴 의미가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쓸 계획이라면 이용자 등록을 마쳤는가?
본 문서는 2026-08-28 시점의 공개 정보(출입국재류관리청 「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 改定等について」 및 동청 공식 리플릿)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은 정령 공포로 확정됐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신청 대행은 행정서사 등 자격자의 업무입니다 — 구체적인 사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