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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떠날 때 연금을 돌려받는 법 — 탈퇴일시금 완전 가이드

확인일 2026-07-13

이 돈,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일본에서 일하며 낸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 — 일본을 떠나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년(60개월)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입니다. 5년 일한 회사원이라면 수십만~백수십만 엔 규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최종 납부 연도의 보험료 × 1/2 × 납부월수 구간계수(6~60).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후생연금: 평균표준보수액 × 보험료율(18.3%) × 1/2 × 구간계수. 5년 만근이면 대략 평균 월급의 5.5개월분입니다. 단,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 그런데 이 세금,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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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 알려주는 2단계: 원천징수 20.42% 환급

탈퇴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 × 40만엔의 공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정규 세액은 0에 가깝고, 원천징수된 20.42%의 대부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절차: ① 출국 전 세무서에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 신고 (일본에 있는 지인·전문가 지정) ② 탈퇴일시금 수령 후, 납세관리인이 '퇴직소득 선택과세' 확정신고 ③ 환급금 수령. 납세관리인을 맡길 사람이 없다면 유료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2005)에는 가입 기간 통산 조항이 없습니다 (이중가입 방지만 규정). 일본에서 낸 연금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에 합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본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탈퇴일시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국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통산 협정이 있는 국가(필리핀·브라질·미국 등) 국적자는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이 통산 대상에서 소멸하므로, 자국 연금과 합산해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령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국적 일본과의 사회보장협정 탈퇴일시금 판단
한국 협정 있음, 통산 조항 없음 10년 미만이면 수령이 유리한 경우 많음
중국 협정 있음(2019), 통산 조항 없음 한국과 동일한 논리
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미얀마 협정 없음 탈퇴일시금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
필리핀 협정 있음(2018), 통산 있음 ⚠️ 수령 시 통산 기간 소멸 — 비교 후 결정
브라질 협정 있음(2012), 통산 있음 ⚠️ 필리핀과 동일 — 수령 전 통산 시나리오 비교 필수
미국 협정 있음(2005), 통산 있음 ⚠️ 동일

신청 방법 요약

  1. 출국 전: 전출신고(주민표 제외) + 납세관리인 신고(환급까지 받으려면)
  2. 출국 후: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청구서 제출. 첨부 서류 4종 — ① 여권 사본(이름·생년월일·국적·서명·재류자격 페이지) ② 일본에 주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국 전 전출신고를 했다면 원칙 불요. 단 2012년 7월 이전부터 연금에 가입했던 경우는 주민표 제외표 등 필요) ③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은행명·지점·계좌번호·본인 명의 — 해외 계좌 가능) ④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통지서)
  3. 서류에 불비가 없으면 접수로부터 약 4개월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일본연금기구 공식 기준)
  4. 납세관리인 경유 확정신고로 원천징수분 환급

받은 돈, 환율 확인하고 송금하세요

탈퇴일시금은 엔화로 지급됩니다. 수령 후 모국으로 송금할 때는 환율과 송금 수수료를 비교해 타이밍과 수단을 정하세요. Japanizen 계산기의 환율 표시로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와 개산이며, 실제 지급액·세액은 일본연금기구·세무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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