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떠날 때 연금을 돌려받는 법 — 탈퇴일시금 완전 가이드
이 돈, 그냥 두면 사라집니다
일본에서 일하며 낸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 — 일본을 떠나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년(60개월)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 제도입니다. 5년 일한 회사원이라면 수십만~백수십만 엔 규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본 국적이 아닐 것
- 연금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 (전출신고 후 출국)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시효가 있습니다
- 장애연금 등을 받은 적이 없을 것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일 것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라 탈퇴일시금 대상이 아님)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최종 납부 연도의 보험료 × 1/2 × 납부월수 구간계수(6~60).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후생연금: 평균표준보수액 × 보험료율(18.3%) × 1/2 × 구간계수. 5년 만근이면 대략 평균 월급의 5.5개월분입니다. 단, 지급 시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 — 그런데 이 세금,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아무도 안 알려주는 2단계: 원천징수 20.42% 환급
탈퇴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퇴직소득에는 근속연수 × 40만엔의 공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정규 세액은 0에 가깝고, 원천징수된 20.42%의 대부분이 환급 대상입니다.
절차: ① 출국 전 세무서에 납세관리인(納税管理人) 신고 (일본에 있는 지인·전문가 지정) ② 탈퇴일시금 수령 후, 납세관리인이 '퇴직소득 선택과세' 확정신고 ③ 환급금 수령. 납세관리인을 맡길 사람이 없다면 유료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면: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2005)에는 가입 기간 통산 조항이 없습니다 (이중가입 방지만 규정). 일본에서 낸 연금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에 합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본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탈퇴일시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국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통산 협정이 있는 국가(필리핀·브라질·미국 등) 국적자는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이 통산 대상에서 소멸하므로, 자국 연금과 합산해 수급권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령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 국적 | 일본과의 사회보장협정 | 탈퇴일시금 판단 |
|---|---|---|
| 한국 | 협정 있음, 통산 조항 없음 | 10년 미만이면 수령이 유리한 경우 많음 |
| 중국 | 협정 있음(2019), 통산 조항 없음 | 한국과 동일한 논리 |
| 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미얀마 | 협정 없음 | 탈퇴일시금이 사실상 유일한 회수 수단 |
| 필리핀 | 협정 있음(2018), 통산 있음 | ⚠️ 수령 시 통산 기간 소멸 — 비교 후 결정 |
| 브라질 | 협정 있음(2012), 통산 있음 | ⚠️ 필리핀과 동일 — 수령 전 통산 시나리오 비교 필수 |
| 미국 | 협정 있음(2005), 통산 있음 | ⚠️ 동일 |
신청 방법 요약
- 출국 전: 전출신고(주민표 제외) + 납세관리인 신고(환급까지 받으려면)
- 출국 후: 일본연금기구에 탈퇴일시금 청구서 제출. 첨부 서류 4종 — ① 여권 사본(이름·생년월일·국적·서명·재류자격 페이지) ② 일본에 주소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국 전 전출신고를 했다면 원칙 불요. 단 2012년 7월 이전부터 연금에 가입했던 경우는 주민표 제외표 등 필요) ③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은행명·지점·계좌번호·본인 명의 — 해외 계좌 가능) ④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통지서)
- 서류에 불비가 없으면 접수로부터 약 4개월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일본연금기구 공식 기준)
- 납세관리인 경유 확정신고로 원천징수분 환급
받은 돈, 환율 확인하고 송금하세요
탈퇴일시금은 엔화로 지급됩니다. 수령 후 모국으로 송금할 때는 환율과 송금 수수료를 비교해 타이밍과 수단을 정하세요. Japanizen 계산기의 환율 표시로 현재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